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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하면 2배 보장"…17억원 폰지사기 50대 '구속송치'

위조 통장 잔고 보여주며 피해자들 안심시켜
구속심사 앞두고 도주했다가 한 달 만에 검거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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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17억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연녀 B 씨의 지인과 가족 등 11명으로부터 주식 투자를 미끼로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정 주식을 장외로 저렴하게 매입하면 2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위조한 통장 잔고 사진과 투자 수익 사진, 투자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A 씨는 신규 투자자의 돈을 받으면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A 씨는 지난 3월 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경남의 한 공업단지에 취직한 사실을 특정하고, 지난 1일 그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기 등 혐의로 5년을 복역하고 2022년 4월 출소했는데 사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편취한 돈은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휴대전화와 통장을 빌려준 내연녀 B 씨 등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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