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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 한 '쇼콜라 팔레'·'브라우니'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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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시중에 판매되던 쇼콜라팔레·브라우니 등 빵 제품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 '대두', '돼지고기'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르까도드마비(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빵류 '쇼콜라 팔레'와 '호두브라우니'에서 이같이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쇼콜라 팔레'는 세트포장으로 2품목(무화과크림치즈와 딸기콩포트마시멜로), 4품목(무화과크림치즈와 딸기콩포트마시멜로 그리고 호두브라우니와 라즈베리브라우니)으로 구성돼 있다.

회수 대상은 쇼콜라 팔레의 경우 소비기한이 2024년 7월 24일부터 2024년 11월 2일까지 호두브라우니의 경우 2024년 6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물질이 들어간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다.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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