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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 30대 남성이 도박장의 영업을 방해하면서 판돈을 갈취하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안산시내 도박장 관리자로부터 900만 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전직 조폭 A 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시내 도박장에 찾아가 "지인이 잃은 판돈을 돌려달라"면서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에서 도박장을 운영 중인 A 씨는 자신의 고객들이 해당 도박장에 드나드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A 씨가 피해자를 회유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을 잡고 신속히 구속해 추가 범행 가능성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