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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만수당’ 전북자치도 유형문화유산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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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만수당(고창군 제공)2024.5.10/뉴스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만수당(고창군 제공)2024.5.10/뉴스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고창 만수당’이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10일 지정 예고됐다.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에 있는 ‘고창 만수당’은 17세기 후반 진사 오도항이 인근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도산서당’ 자리에 보정 김정회의 증조부인 만수 김영철이 매수해 후진을 양성한 곳으로 향토문화유산 제2호로 지정돼 있다.

정면 4칸 측면 4칸으로 큰 규모로 지어진 만수당은 전통적인 조선시대 목조기와 건축물 양식으로, 중앙 강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방을 둔 중청,양측실(中廳,兩側室) 구조로 교육 장소로도 활용됐다.

만수당은 현판과 편액을 통해 축조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문과 주련을 통해 다양한 문인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됐다. 또 마을의 구휼활동 등 지역사회의 구심점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지방건축사 정리에 필요한 표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가 견실하고 소박하며 일곽(一廓)의 구성을 잘 갖추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민속문화유산인 ‘김정회 고가’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어 역사성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 등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 만수당을 통해 안동 김씨 가문이 고창읍 도산리에 터를 잡은 뒤, 지역사회의 구휼과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창 만수당’과 ‘김정회 고가’를 함께 고창의 유산으로 잘 보존 및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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