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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에 성매매 업소 근무 종용한 30대 불법체류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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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일자리 알선 명목으로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와 성매매 업소에 강제 취업시킨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A 씨(3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장애인·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과 취업알선 명목 대가로 취득한 45만 원 추징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8~12월쯤 카자흐스탄 국적인 20대 여성 B 씨를 성매매업소 등에 취업 알선하고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국내 입국한 B 씨에게 수수료를 요구하며 성매매 업소 등에 근무하도록 유도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일을 시키는 것은 상대방을 노예처럼 대하는 것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증거가 부족한 인질강도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금이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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