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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소 관리기관 전문성 강화한다…"기준 미충족 2회면 위탁 취소"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되면 즉시 취소

[편집자주]

자료사진.2015.6.6/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자료사진.2015.6.6/뉴스1 © News1 권혜민 기자

관사와 간부숙소 등 군 주거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전문성이 낮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 숙소 관리 위탁기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 군인복지기본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은 군 숙소 관리 위탁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수탁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1차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년 안에 같은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위탁을 취소한다고 개정안은 규정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상 수탁기관의 지정 기준은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분야 전문인력 보유 △주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시설 및 장비 등 보유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 보유 △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 확보 등이다.

개정안은 수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에도 1차 시정명령, 2차 위탁취소 처분을 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업체가 업무를 수행토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군 숙소 입주자들의 쾌적한 입주환경을 보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 숙소 관리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례 등을 방지해 위탁의 기존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 1회 이상 지정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과거 비전문가인 군인과 군무원이 직접 하던 주거시설 관리 업무를 지난 2018년 1군단 지역 1만여 세대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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