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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2명 급여 유용' 차주식 경북도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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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보좌진 급여를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58)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35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 주민 2명에게 보좌진 직책을 주고 그들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범행 배경에 대해 "(당시)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게 됐다"며 "돈이 없는 바람에 급여를 갖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북도의원 당선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모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지역민에게 실망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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