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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안해…'의대증원' 자료 충실히 제출"(종합)

"실력 검증 안된 외국의사 진료하는 일 없게 안전장치"
배정위·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준하는 자료 대체

[편집자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별도의 국내 의사시험 통과 절차 없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해외 의대 졸업자의 의사 국시 합격률이 40% 남짓인 것을 근거로 외국 면허 의사의 국내 진료 허용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보다 위험한 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게 가장 위험한 것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이어 "(의료)질의 문제, 언어 소통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지적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고 있다"며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한다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의료기관에서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근무할 때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6개월 정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6개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현재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당장 외국 의사를 투입하진 않을 계획이다.

박 차관은 "현재는 비상진료체계가 그래도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 차관은 더불어 법원에서 요구한 '2000명 의대 증원 근거자료' 등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가 정부에 2000명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마감 시한이다.

법원이 정부 측에 요구한 자료는 증원 규모를 도출한 회의자료나 녹취록, 의대 정원 배정의 기준과 각 대학의 인적 및 물리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 등이었다.

하지만 의대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대 정원을 논의한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할 것"이라며 "보정심은 현행 법령상 지정된 주요 회의체고 속기록도 유지해야 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관련 속기록도 다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만큼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한 내용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다며 "회의록 자체가 없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에 준하는 내용으로, 이미 공개되고 보고된 자료들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재판부에 어떤 내용의 자료들을 제출할지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 자료들은 공개 해도 무방해 비밀로 할 이유는 없지만 재판을 앞두고 언론에 공개하면 마치 여론전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것 같아 재판이 다 끝나고 나면 추후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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