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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아니다' 발언 안 했다"

[편집자주]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박근혜 정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반박하기 위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문건 검토와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장관의 변호인은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다'고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기무사 개혁 등 당시 기무사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보좌관은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령을, 기무사는 계엄령을 각각 검토했는데 송 전 장관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에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대변인 또한 "송 전 장관 발언에 대한 기억이 없고 다른 사람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오보로 여겼다"며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확인서를 만들었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고 폐기했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 8명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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