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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만남서 옷 벗기고 스킨십 시도한 남성…거절하자 폭행[CCTV 영상]

[편집자주]

 

처음 만난 남성의 스킨십 요구를 거절한 여성이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4일 오전에 발생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남성 B 씨를 처음 만났다.

올해 2월 SNS를 통해 A 씨에게 접근한 B 씨는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했다. 그는 '모임 중인데 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거나 성적인 얘기도 서슴없이 내뱉었다. 카톡이나 문자에 답장하지 않으면 영상통화를 걸기도 했다.

B 씨는 거절하는 A 씨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싸가지 없네. 말하는 거 진짜.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한데? 뭐 가진 거 많나? 건물주라도 돼 네가?"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또 "무슨 건물 몇 채 있는 것처럼 말하네 말투 진짜 죽여버릴라. 싸가지는 없고 미쳐서 진짜. 뭐 되나 너. 그렇게 하니까 남자들이 다 받아주더냐? 진짜 OOOO들만 만났냐? 니 인성 안 봐도 뻔하다. 쓰레기"라고 말했다.

A 씨는 B 씨의 연락을 차단했지만 B 씨의 사과에 차단을 풀었다. A 씨는 사건 당일 자신에게 여러 차례 고민 상담을 요구한 B 씨를 가게로 불렀다.

B 씨는 회사에 관한 하소연을 쏟아내더니 고민이 끝났을 무렵 A 씨를 추행하기 시작했다. 옷을 벗기려고 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며 특정 부위를 만졌다.

두 사람 사이에서 2시간 가까이 실랑이가 이어지던 중 B 씨의 폭행이 시작됐다. B 씨는 폭행 중에도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폭행당한 A 씨는 코뼈와 손목뼈 4개가 골절되고 허리와 골반, 갈비뼈 부상에 뇌진탕을 입었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그는 사건 당일부터 지난주까지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두 달이 지났는데도 A 씨는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는 "주먹도 제대로 쥘 수 없고 15분 이상 걸을 수 없어서 진통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지만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자기도 어렵고 그날 일이 꿈에 나타나 발작한다"고 털어놨다.

한편 B 씨는 유사 강간 상해죄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징역 6년이 구형된 상태다.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에게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합의에 관한 얘기만 하고 있다. A 씨는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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