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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반도체 첨단기술 빼돌린 장비업체 대표 등 4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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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10일 국내 기업의 반도체 기술을 중국 신생 업체에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반도체 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 6월, 본부장 B 씨 등 직원 3명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대표로 있는 반도체·태양광 발전용 전문장비 제작업체에는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A 씨 등 4명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중국의 신생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로부터 반도체용 단결정 성장장비를 납품해 달라는 의뢰를 받자, 다른 업체의 첨단기술인 '핫존' 설계도면 수십장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다.

A씨는 피해 업체의 과장급 직원을 자신의 회사로 영입해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 장비도 생산했다.

2015년 매출이 9억2000만 원 수준이던 이 업체는 범행 대가로 중국업체에 809억 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

A 씨 등이 유출한 도면을 개발하기 위해 피해 업체는 1999년부터 19년간 많은 연구비와 시간을 들여 2019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중국에서 사용되는둘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며 "엄벌하지 않으면 해외 경쟁업체가 우리 기업이 쌓은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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