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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해제하라" 말다툼하다 아내 살해한 50대 '구속기소'

가정폭력으로 분리 조처된 상태서 범행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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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조치 해제 문제로 말다툼하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지난 3일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6시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빌라에서 아내 B 씨(49)의 목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목을 크게 다친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약 1시간 뒤 사망판정을 받았다.

A 씨 부부 집에선 이번 사건 발생 전에도 2차례의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고로 A 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27일까지 분리조치된 상태였다.

이후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A 씨는 B 씨를 찾아가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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