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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생각·기조 같다" 추경호, 출발선 협치 아닌 '대치'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첫 시험대…거야와 협상력 발휘할지 주목
尹 거부권 시사에도 일부 찬성 의사…이탈표 막을수 있을지 관건

[편집자주]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달 말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표 단속'이 추 원내대표의 첫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9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생각, 기조에 관해서는 저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대응을 묻는 질문에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아주 중요한 현안, 결정적 사안에 대해선 뜻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야가, 각 당이 대결하는 데 과연 큰 성과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라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맞닥트릴 첫 번째 관문은 채상병 특검법이다. 야당이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전인 27~28일에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하겠단 방침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21대 국회 현재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는 가정하에, 197명이 찬성하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즉 180석인 범야권 의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켜 최종 폐기하려면 22대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자당 의원들의 이탈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데다가, 공천과 상관없어진 낙선·낙천 의원들이 더 이상 지도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에선 이미 조경태·이상민·안철수·김웅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안 의원은 2일 본회의 표결 때 퇴장했으나,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재표결 시 찬성할 거냐는 질문에 "조금의 불리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돌파하겠다는 게 맞는 태도"라고 말했다. 재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시사한 것이다.

현역 국민의힘 의원 중 낙선하거나 불출마·낙천 등으로 22대 국회에서 보지 못하는 58명 중 몇 명이나 이탈할지도 관건이다. 21대 국민의힘 현역 중 불출마·경선 탈락 등으로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이들이 39명(비례 김예지 의원 제외), 본선에서 떨어진 의원들이 1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 들어가면, 본회의 도중 단체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이탈표를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단체 퇴장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남아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간주할 부담이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여당인 만큼 낙선·낙천자들도 공직 자리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며 "본인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당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안 보고 찬성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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