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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가족 만난 박찬대 "생명안전기본법 적극 검토"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 통과…"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유가족 "22대 국회서도 국민 생명·안전에 목소리 더 내달라"

[편집자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 면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생명안전기본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얼마 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의 취지를 살리고 유가족이 요구하는 내용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유가족 대표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비공개 면담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생명안전기본법' 통과 요구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재난과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이태원 참사를 고리로 제정 요구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정민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해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강조해서 각인시키게 된 계기가 됐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생명 안전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은 목소리를 내주고 보류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생명안전기본법과 관련해선 "법안이 통과돼 있었더라면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가족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어떻게 해달라는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꼭 그 법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가족 측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도 요구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 대책위원장은 "조사위원회 구성이 가족들과 협의 하에 잘 추진됐으면 한다"며 "특별위에서 조사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여러 자료를 모았는데 이런 자료를 통해 진상규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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