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5시쯤 음주운전 차량이 충북 진천군의 한 무인 매장으로 돌진했다.(충북경찰청 제공).2024.04.29./뉴스1 |
상가 돌진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동승자인 남자친구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0일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45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SUV가 인도를 넘어 상가 1층 무인매장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매장 유리창과 내부 기물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A 씨(20대)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동승자인 여자친구 B 씨(20대)였다.
A 씨가 술집에서 나와 차량을 몰다가 도중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B 씨와 자리를 바꾸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던 점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B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범인도피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