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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 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 제공

IBK기업은행과 ‘상해보험서비스 제공’ 제휴
상해사망 1000만 원·골절수술비 10만 원 보장

[편집자주]

(우측부터) 롯데손해보험 오명식 상무(Corporate Solution 총괄장)와 IBK기업은행 김태형 부행장(연금사업그룹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우측부터) 롯데손해보험 오명식 상무(Corporate Solution 총괄장)와 IBK기업은행 김태형 부행장(연금사업그룹장)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은 IBK기업은행과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대상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제휴를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제휴로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롯데손보가 제공하는 상해보험은 상해사망 1000만 원, 골절수술비 10만 원까지 보장한다.

롯데손보와 IBK기업은행은 양질의 퇴직연금 서비스와 함께 실속 있는 상해보험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롯데손보는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보험서비스 업무제휴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로킷헬스케어와 제휴를 맺어 ‘수의사 배상책임보험’을 선보인 데 이어 롯데카드, 모우다와의 업무제휴로 창의성 있는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롯데손해보험의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제휴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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