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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겪던 아내 집에 불지른 60대 긴급체포…심정지 아내 위독

[편집자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내와 갈등을 겪다 집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60대 여성 B 씨 소유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A 씨는 당일 B 씨와 다투다 거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 갈등을 겪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 씨는 1층 안방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채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B씨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그의 도주로를 추적하며 주변 수색을 벌이던 중 사건 발생 4시간여 만인 이날 새벽 2시쯤 현장 주변에 숨어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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