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태안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6월1일부터 ‘출입통제’

출입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편집자주]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출입 통제구역 지정 포스터. (태안해경)/뉴스1 
안흥외항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출입 통제구역 지정 포스터. (태안해경)/뉴스1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6월 1일부터 소원면 안흥외항 동·서방파제의 통행로를 제외한 테트라포드 설치구역 전부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방파제에 파도를 막는 용도로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는 미끄럽고 둥근구조인데다 간격이 넓어 추락의 가능성이 큰 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락 시 발견하기 어렵고 자력 탈출이 어려워 인명사고의 우려가 매우 크다.

충남 최대 규모로 테트라포드가 설치된 안흥외항 방파제는 바다낚시 명소로 일일 활동자는 1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경은 시행 전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테트라포드 출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테트라포드의 여러 위험성에 대한 경고에도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위험구역으로 인식해 출입을 삼가 바란다”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