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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 결국 법정으로…KT, 쌍용건설에 소송(종합)

KT,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쌍용건설 "억울…KT 본사 집회 등 강경 대응"

[편집자주]

KT 판교사옥 전경(쌍용건설).
KT 판교사옥 전경(쌍용건설).


대기업 사옥 건립을 둘러싸고 불거진 공사비 인상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케이티(030200)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글로벌세아그룹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은 2020년 KT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900억 원대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가가 폭등했고, 인건비와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건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171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KT에 공사비를 171억 원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T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31일 판교 KT 사옥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KT 측은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KT는 "판교 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겠다"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판교 사옥 건설 과정에서 쌍용건설의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에 지급했고,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 5000만 원) 요청을 수용해 그 공사비도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까지 수용했다. KT는 이를 포함해 쌍용건설과의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KT는 "계약상 근거 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그룹의 이미지를 지속해서 훼손해 왔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쌍용건설은 공기업 성격이 강한 KT가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며 유감을 표했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31일 판교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다"며 "이번 KT의 소송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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