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뉴스1 |
세계 기독교 성지를 건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8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A 씨(83·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편취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A 씨는 2019년 6월 21일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세계기독교 성지를 건설하는데 돈이 없어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속여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에서 세계문화올림픽 행사를 해야 하고, 철원에 30만 평의 땅을 확보해 놓았는데 자금이 없다"는 취지로 B 씨를 속였다. 또 "1억 원을 빌려주면 2019년 7월 21일까지 가지고 있는 보석을 처분해 원금 1억 원과 사례비로 7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돈을 주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쓸 계획이었고, 처분할 수 있는 보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선고기일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을 종합하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