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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년 전 계엄군에 짓밟힌 '5월 광주' 시민들 손배소송 승소

고 김양래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가족 등 1심 일부 승소
법원 "전두환 신군부 헌정질서 파괴…피해 경험칙상 명백"

[편집자주]

1980년 5월21일 오전 10시~11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에 12.7mm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2022.6.22/뉴스1 © News1
1980년 5월21일 오전 10시~11시쯤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 배치된 계엄군 장갑차에 12.7mm 기관총에 실탄이 장착돼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2022.6.22/뉴스1 © News1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던 44년 전 계엄군의 군홧발에 무참히 짓밟혔던 광주시민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거뒀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고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유족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각 원고에게 500만 원에서 최대 18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양래 전 상임이사는 전남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배됐다가 같은해 7월 16일 자수했다.

계엄군은 그의 전신을 구타하는 가혹행위를 했고 김 전 이사는 계엄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받은 후 형 집행이 면제될 떄까지 107일간 구금됐다.

그는 1998년 열린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고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은 1980년 5월 17일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후 조사를 받으며 전신을 구타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47일 간 구금돼 있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A 씨에게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에 4500만 원의 위자료 배상을 주문했다.

A 씨는 1980년 5월 19일 오전 10시쯤 광주 한 슈퍼 앞에서 계엄군들로부터 전신을 짓밟히고 구타를 당했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정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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