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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하차 작업 중 깔림 사망사고 낸 4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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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45)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12일쯤 전남 영광군 한 대파밭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친척 B 씨(사망 당시 38세)가 트레일러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트랙터 트레일러의 고정 작업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하차시켰다. 트레일러 뒤에서 고박작업을 하고 있던 B 씨는 갑자기 미끄러진 트레일러에 깔려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모든 양형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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