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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회사도 기사도 뿔났다 "'40시간 제한' 타격…노사합의로 해야"

택시발전법 8월 전국 확대에 "주 40시간 근로, 기사도 회사도 타격"

[편집자주]

택시 모습. 2023.7.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택시 모습. 2023.7.3/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전국택시연합회와 전국택시노조연맹이 택시 월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연합회와 연맹은 지난 9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시 월급제 시행을 노사 간 자유로운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고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에 개정된 택시발전법에 규정됐다. 2021년 2월 서울에 먼저 도입됐고, 올해 8월부터 전국 확대 시행이 예정돼 있다.

택시 월급제 시행을 위한 택시발전법에는 택시 기사의 근로 시간을 1주일에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해놨는데 이 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법인택시업계는 코로나와 이후 경제 불황 등으로 운수종사자의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일정 월급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인택시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운수종사자는 30% 감소하고, 가동률은 20% 이상 떨어져 있다.

연합회와 연맹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해당하는 임금 지급 여력이 없는 법인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말한다.

두 단체는 근로기준법상 노사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한 일정 근로 시간을 노동관계와 무관한 법률을 통해 주 40시간 이상 강제하는 입법사례도 지금까지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더해 40시간 이상 강제 규정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운수종사자에게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업계 인력난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도 비판한다.

이들은 월급제 시행 유보 혹은 택시발전법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넣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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