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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가상자산 이벤트 보상에 부과된 400억 세금 대신 내준다

국세청, 빗썸 이용자에게 400억원 상당 과세처분
빗썸, 추후 유사 사례 발생해도 과세금액 전액 지원 방침 발표

[편집자주]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 202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이브센터 모습. 2022.4.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가상자산 지급 등 이벤트 참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금액 전액 지원과 무료 세무 서비스 제공한다.

빗썸은 이날 공지 사항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중 진행한 이벤트 참여 이용자 중 일부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예고 통지가 진행된 사실을 알리며 '관련 세액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종 이벤트를 통해 이용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 등 보상이 과세 대상 소득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빗썸은 즉시 국세청에 소명하며 반대 입장을 냈으나 과세처분이 강행됐다고 설명했다.

1만700여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833억원의 이벤트 보상에 대해 202억원이 고지되었으며 추가로 약 190억원의 세금이 종합소득세로 이용자들에게 추가 고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은 이용자들을 대신해 부과된 과세금액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개별 이용자들을 전담 대응해 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에 따른 세무 상담 서비스 및 불복 절차를 지원 대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국세청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과세처분에 대해 현재 조세심판청구를 통한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이벤트로 지급된 가상자산과 수수료 페이백 등은 사전 공지 사항을 통해 약정된, 거래 실적에 따라 제공받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과세 조치로 이용자 분들이 당혹감과 억울함을 느꼈다는 것을 파악했고, 당사 경영진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고객들이 느낄 어려움과 피해를 지원할 것"이라며 "빗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적인 문제 해결은 물론,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하는 기업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 근거가 없다'며 징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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