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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천만원 수수 의혹 브로커…첫 재판서 '일부 인정'

사업 참여 대가로 6250만원 수수…검찰 "청탁해 줄 테니 대가 달라해"
변호인 측 "혐의 사실 중 일부는 알선과 무관하거나 수령 안 해"

[편집자주]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1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브로커 박 모 씨(57)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검찰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선 알선행위와 무관하거나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군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A 전기공사업체 대표 강 모 씨로부터 2019년 11월 초부터 2021년 1월 중순까지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군산시는 2021년 3월 전기공사업체가 속한 건설사 컨소시엄과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11월 브로커 박 씨는 해당 사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군산시장 등 군산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강 씨에게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는 별도 사업인 군산 '어은리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공사'와 관련해서도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지인 김 모 씨와 함께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씨 측 변호인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은 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씨 측은 "A 사 대표 강 씨에게 진 빚 5000만 원을 갚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4000만 원을 대신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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