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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임시회 폐회…추경안·기금운용변경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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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계룡시의회 제공) /뉴스1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계룡시의회 제공) /뉴스1

충남 계룡시의회는 10일 제17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2차 본회의에선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김미정 의원) △계룡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범규 의원) 등 의안 14건을 원안가결하고, 계룡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본격적인 행정 사무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계룡시장이 제출한 3013억 원 중 문화체육관광실 등 7개 부서 13개 사업에 대해 28억79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고,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94억 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청환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많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확보 및 적합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로당 식기세척기 등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 현황, 계룡 봄나들이 행사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수관로 매설공사 등 상수도 적수 발생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긍정 평가하고,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등 예정된 대규모 사업의 정상 추진을 바란다”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설직 정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보강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73회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 제·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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