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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명 의대증원·배정 자료 법원 제출…내주 결정 전망

"보정심 등 회의록 제출…답변서와 참고자료 충실히 준비"
"의료개혁 차질 없도록 관련 소송 성실히 대응할 것"

[편집자주]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0일 오전 대구 달서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2024.5.10/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2000명 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출입기자단에 "정부는 오후 7시경 서울고등법원에 석명요청에 대한 답변서와 관련 참고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개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소송에 성실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에 증원 규모로 내세웠던 2000명의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또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정 기준, 각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배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와 의료현안협의체 등 의대 정원을 논의한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고,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만큼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배정위는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항고심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혀 이르면 다음주 선고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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