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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태 이사장 복귀로 한영실 총장 거취 논란 재점화…'숙대사태' 새국면 돌입

[편집자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의해 임원 승인이 취소되었던 이용태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현직 임원들이 25일 다시 이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이들이 학교로 복귀함에 따라 한동안 논란이 됐던 한영실 숙대 총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복귀한 이사진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 '한영실 총장 해임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어서 조만간 '숙명여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사장과 전현직임원 6명은 과 동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685억원을 재단 전입금으로 불법 편입해 교과부로부터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처분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24일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인정되고 (이번 효력 정지로) 시기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우려를 미치는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사진은 자신들의 복귀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교과부는 이번 법원 판결이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교과부는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과는 무관한 만큼 본안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겠지만 이미 감사와 청문회를 통해 이사회가 명백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게 확인된만큼 '승인 취소'라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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