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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등 목조문화재 13곳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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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목조문화재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목조문화재 등에 대한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제14조 제5항 및 제7항과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따라 보물 제370호인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상북면 등억리) 등 13곳을 27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목조문화재는 ▲울주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구량리 은행나무 ▲목도상록수림 ▲가지산 철쭉군락 ▲구 상북면사무소 ▲언양향교 ▲반고서원 유허비 ▲치산서원지 ▲은을암 ▲만정헌 ▲울산학성이씨근재공고택 ▲증 공조참판 엄공 원강서원비 ▲석계서원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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