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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2보)

[편집자주]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238인 중 찬성 146인, 반대 64인, 기권 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12.9.3/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 3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오후 진통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 처리 됐다.

내곡동 사저 특검 법안은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로 처리키로 했지만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 일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토록 한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 상정까지 진통이 거듭됐었다.

결국 통상 합의처리를 해 왔던 법사위의 전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내곡동 사저 법안은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져 찬성 8표, 반대 6표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여야 8대 8로 구성된 법사위 재적 위원 16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이주영·정갑윤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새누리당 위원 6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이같은 공방은 본회의 찬반토론으로 까지 이어졌다.

권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반토론을 통해서도 "특정 정당이 특검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국회 스스로 정치 특검을 만드는 격"이라며 "이런 위헌성 있는 법안을 처리한다면 앞으로 있을 특검에서 독소적인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반대표를 던질 것을 당부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민주당은 내곡동 사건을 고발한 당사자"라며 "고발인이 그 사건을 맡아 수사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권자를 결정했는데 이를 훼손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것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오히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통해 의혹이 국민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밝혀진다면 이 대통령의 의혹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며 "이번 특검이야 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곡동 관련 특검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 관련 수사 과정의 의혹을 특검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 검사는 민주당이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위헌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이날 원내지도부가 표결을 의원 개개인의 소신에 맡기는 형식으로 내곡동 특검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이어지는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대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현직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이같은 야당의 의혹제기를 무마시켰을 경우 야당의 공세에 계속 휘말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본회의에 보고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7일 국회에 접수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4~6일 사이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간 외교 마찰이 불거진 가운데 독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결의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 한·일 선린우호 관계에 대한 경고 △정부 대응책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죄 및 피해배상 촉구 결의안'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배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일본 측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기술 등의 내용이다.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중국내 고문 의혹 사건에 대한 결의안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김영환씨 등 한국인 4인에 대한 중국정부의 고문 등 가혹행위 의혹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은 김씨 등이 주장하는 고문 의혹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진상을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고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2011 회계연도 결산안' 등 결산 관련 안건도 본회의 처리를 마쳤다.

결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9월 정기국회 이전인 지난달 31일이지만 관련 상임위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늑장 처리됐다.

여야는 결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MBC에 대한 경영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키로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11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방문진에 대한 감사 요구 외에도 △전자발찌 착용자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 실태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실태 △공익사업적립금 등 예산 외로 운영되는 재정활동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실태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의 무기 구매 실태 등에 대한 감사도 감사원에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제안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도국의 녹색성장 프로젝트를 지원할 목적으로 국제협력단 산하기관 형태로 정부 출연금에 의해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는 사업집행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회계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외통위원들 사이에서 제기 됐다.

또한 여야는 국회 추천 몫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3명(성민섭·신두식·이철웅)에 대한 추천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이어 4~5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6~11일 대정부 질문, 10월 5~22일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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