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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노량진역사(주),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시행자 지위 없어"

[편집자주]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노량진 민자역사의 사업 시행자 지위는 자신들에게 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정효채)는 노량진역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노량진역사가 당초 사업 주관자였던 진흥기업(주)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의 회장이었던 김모씨 등 임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코레일과의 협약이 취소됐으므로 원고의 사업자 지위도 상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 임원들의 위법 행위로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코레일이 공신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은 점 등도 협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노량진 뉴타운과 학원가에 근접하다는 이점으로 유망 사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시공업체가 자주 바뀌고 노량진역사(주)의 사기 분양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업 초기단계인 7년 전부터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량진역사(주)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고, 이후 파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이 기각한 후 현재 대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사업 분양 피해자 66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6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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