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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⑯"설립자 가족 비리 못찾자 인권보고서 조작"

[편집자주]

(구)민노당 관계자와 울산 북구청은 인권실태 2차 조사 전에 이미 메아리복지원과 설립자 가족들에 대한 회계비리를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구청과 민노당 관계자들이 조사한 메아리복지원 산하 시설들의 회계서류들.© News1

지난해 12월 5일 실시된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 직전에 조사원으로 교체,투입된 (구)민노당 관계자와 울산북구청 공무원이 이미 11월 초부터 메아리복지원과 설립자 가족들의 회계 비리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간 조사에도 메아리복지원과 설립자 가족들의 회계비리를 찾지 못한 (구)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들이 인권실태 2차 조사원으로 투입된 뒤에도 교사와 원생들을 대상으로 설립자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을 보면, 인권실태 1차 조사 때 진위가 제대로 가려지지 않은 쟁점 사항에 대해 2차 심층 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북구청이 메아리복지원에 2차 조사를 통보한 공문도 1차 조사에서 진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14개의 쟁점사항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조사 때 거론조차 되지 않았고 쟁점사항과도 관련이 없는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 비리 문제는 원칙적으로 2차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메아리복지원 2차 조사는 1차 조사 쟁점 사항 확인보다 '설립자 가족' 회계 부정과 운영 비리를 캐는 데 더 중점을 뒀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2차 조사팀이 꾸려진 게 아니라, 회계비리를 찾지 못한 (구)미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들이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 비리를 원생과 교사들에게 직접 조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이란 이름만 빌린 격이다.

북구청은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해 2차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의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News1

14일 북구청에 따르면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의 (구)민노당 관계자가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에(12월 5일) 착수 한 달 전인 11월 초부터 원생 생활시설인 '메아리동산'의 2010년과 2011년 지출 및 수입 증빙서류 등 회계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받아 회계비리를 조사했다.

또한 북구청도 비슷한 시기인 11월 17일 ‘메아리복지원’ 산하 시설 5곳의 지출 및 수입 증빙서류, 후원금 지출 내역등 회계 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회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과 (구)민노당 관계자가 동시에 메아리복지원과 관련된 최근 2년간 모든 돈 흐름을 살폈지만 어떠한 회계 부정도 밝히지 못했다.

(구)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들이 가져간 메아리복지원 회계 서류는 지난해 11월 30일 ‘메아리복지원’에 돌아왔다.

메아리복지원이 회계 서류를 돌려받은 11월 30일은 북구청이 메아리복지원에 인권실태 2차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날이다.

북구청이 회계 서류를 돌려주면서 동시에 메아리복지원에 인권실태 2차 조사를 통보했다.

11월 30일까지 메아리복지원 회계 비리를 조사하던 (구)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이 5일 뒤 12월 5일 진행된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에 대거 투입됐다.

메아리복지원 회계 비리를 캐던 (구)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들이 며칠새 다시 인권 실태 조사원으로 신분을 바꿔 메아리복지원 원생과 교사들을 조사했다.

2차 조사팀에게 조사를 받은 교사와 원생들은 '설립자 가족들의 비리를 말하라'는 조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인권실태 2차 조사팀으로부터 설립자 가족들의 비리 조사를 받았다는 교사들과 원생의 자필 진술서. 밑에 붉은 선으로 그어진 문장의 박설학 선생님은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아들인 사무국장을 지칭한다.© News1

메아리복지원 교사 A씨는 "법인과 시설, 이사장의 비리가 있는 지 물어 '그런 비리는 있을 수 없고,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고 대답했는 데도 조사원들이 수 차례 이사장의 비리를 말하라고 다그쳐 상당히 불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조사자들이 면담하는 2시간 30분동안 '시설의 비리를 말하라, 성폭행을 상부에 보고했는 데 묵살 당한 것 아니냐고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자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며 수 없이 유도심문을 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2차 조사팀 관계자가 설립자의 아들인 사무국장의 사진을 자신의 핸드폰에 입력해 온 뒤 원생들에게 보여주면서 '폭행' 여부를 질문했다.

2차 조사팀 관계자가 1차 조사 쟁점사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무국장의 사진을 미리 확보해 가져왔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2차 조사가 설립자 가족 비리를 찾으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전형적인 '표적 조사'로 진행됐다는 반증이다.

특히 교사들은 "2차 조사팀이 '조사 내용이 극비이므로 시설관계자는 물론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2차 조사팀도 1차 조사 쟁점사항과 관련이 없는 설립자 가족의 비리 조사가 2차 조사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표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의 비리를 찾아 내지 못한 2차 조사팀이 최종보고서 내용의 원생과 교사들의 진술을 날조해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려 결국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운영진에서 쫓아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구)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들은 왜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내쫓기 위해 회계 비리를 조사하고 원생끼리의 단순 성폭행 사건을 부풀리고 날조해 시설 운영자의 원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몰아갔다는 지적을 받을까.

현행 장애복지법 제62조 4항에 그 해답이 있다.
(구)민노당 관계자와 울산 북구청 공무원들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시설장 교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메아리복지원의 '회계비리'와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ㅇ© News1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사회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사유를 규정해 두고 있다.

이 가운데 4항은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장을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구)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들이 장애인복지법 62조 4항을 적용해 메아리복지원 산하 시설의 시설장을 맡고 있는 설립자 가족을 행정처분이란 합법적 수단으로 내쫓기 위해서는 '회계 비리' 또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필요했던 것이다.

(구)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공무원들이 11월 회계비리 조사와 12월 5일 인권실태 2차 조사자로 투입돼 원생들과 교사들의 조사했으나 별다른 설립자 비리나 인권침해 사례를 찾지 못하자, 성폭행과 관련된 최종보고서 내용을 날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차 조사팀이 행정처분을 통해 합법적으로 시설 운영자(설립자 가족)들을 쫓아 내기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원생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날조하는 과정에서 청각 장애 원생들이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렸다.

많은 청각장애 원생들을 성폭행범으로 만들어야 북구청이 그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행정처분을 통해 손쉽게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퇴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조사팀 관계자가 메아리복지원의 상담의뢰로 이미 2009년과 2011년 2차례 동성간 성폭행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생간 성폭행' 문제를 인권침해 사례로 선택해 부풀리고 날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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