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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⑰북구청 조작된 진술 근거 시설장 교체 명령

[편집자주]



북구청은 최종보고서의 조작된 교사들과 원생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한 5가지 행정처분 사유을 내세워 메아리동산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 News1

울산 북구청은 지난 1월 12일, 원생끼리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메아리동산 시설장을 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법인과 교사들이 동성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폭행 대물림'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원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교사들과 원생들의 조작된 진술이 결국 행정처분의 근거가 됐다.

북구청은 ‘메아리동산 시설장 교체명령’이란 제목의 행정처분 통지 공문에서 모두 5가지를 행정처분 이유로 제시했다.

2차 조사팀이 인권실태 2차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했다.

북구청 공문 내용의 행정 처분 사유를 그대로 옮기면

1. 시설 내 이용 장애인간 성폭력 및 추행이 수년째 만연
2. 장애인간(선배 장애인이 후배장애인)상습적으로 폭행
3. 종사자에 의한 폭행, 체벌, 가혹행위 등의 사례 발견
4. 종사자가 성폭력 및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발견하고도 인권침해 방치
5.이용 장애인 폭행으로 퇴사한 종사자가 재입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설 종사자 관계 체계 미흡 등 5가지다.

그렇다면 북구청이 시설장을 교체한 행정처분의 근거 내용들은 모두 사실일까.

우선, 1번과 4번의 내용에 대해 메아리복지원 교사들과 원생들은 "인권실태 조사에서 (자신들이)진술한 내용이 아니다"며 "2차 조사팀이 조작, 날조해 최종보고서에 허위로 기술한 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인권실태 조사를 진행한 지 8개월이나 지난 최근 뉴스1 취재진과 만난 북구청 담당자는 “메아리복지원 성폭력 관련 원생 10여명이 누구인지, 성폭행을 방치한 교사가 누구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밝혀 메아리복지원 교사들과 원생들의 '조작'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구청이 메아리동산 시설장 교체 명령의 가장 핵심적 근거 내용들이 메아리복지원 교사들과 원생들에 의해 부인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 원생 10여명을 성폭행 관련자로 중부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한 당사자다.

북구청이 지난 1월 성폭행 관련자로 수사의뢰한 메아리복지원 원생 10여명(메아리복지원이 밝힌 박영수와 권기수를 뺀)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제 와서는 성폭행 관련 원생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발을 빼고 있는 것이다.

행정처분 이유의 3번 항목, 시설 종사자에 의한 '가혹행위'와 '폭행', '체벌'이 있었다는 내용은 어디까지 사실일까.

먼저 '가혹행위'란 표현은 1차 보고서에 단 1번 나온다.

시설 이용자 박상기가 '김(여)모 교사 1년에 3~4차례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했다'는 1차 조사 때의 진술이 '가혹행위'로 적시돼 있다.

2차 조사팀은 박상기의 '교사가 밥을 못 먹게했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기가 '밥을 못먹게 했다'는 당사자로 지목한 김 모 교사는 "체벌의 종류로 밥을 안주는 사례가 없다"고 박상기의 진술을 부인했다.
북구청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밥을 주지 않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교사들은 모두 부인한 것으로 최종보고서에 기술돼 있다. 가장 아래 북구청 '시정 명령'에는 '정확한 체벌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행정처분을 내릴때는 '체벌'을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 © News1

또한 나머지 교사들도 "밥을 굶기는 사례는 없다", "(밥 안주는)가혹행위는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2차 보고서나 최종보고서 어디에도 박상기가 주장한 '(밥 안주는)는 가혹행위'를 인정한 교사들의 진술은 없다.

북구청은 '밥안주는' 가혹행위가 사실이 아니다는 여러 교사들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마치 확인된 사실인 것 처럼 명시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메아리복지원 관계자는 "메아리복지원 원생들은 메아리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기 위해 전국에서 온 학생들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외에는 밥값 등 생활비용을 내고 있다"며 "일반 학교 학생들과 똑 같이 휴대폰도 사용하고 인터넷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데 (돈까지 냈는 데)밥을 안주면 원생들이 가만히 있겠냐"며 "원생들에게 밥을 안주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체벌'의 경우 인권실태 조사 뒤 북구청이 메아리복지원에 보낸 시정 명령 내용을 보면, '체벌 확인이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에 대한 시정명령에는 '체벌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히고는 행정처분을 내릴때는 '체벌이 있었다'고 서로 모순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모순된 결론'은 북구청이 교육 차원을 넘어선 위법적 '체벌'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종사자에 의한 '폭행'으로 지적한 사례는 4년 전인 2008년 4월 김 모 교사가 이 모 원생을 음료수 캔으로 머리를 한 차례 때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이런 사실은 메아리복지원에서 인정한다.

다만 메아리복지원측은 "도벽이 심한 학생에 대한 교육차원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으로 담당 교사가 해당 학생 부모에게 사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바로 사직까지 했었다"며 "1년 뒤 메아리복지원의 설득으로 다시 복귀해 3년간 원생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 했는 데 이를 다시 문제 삼아 내쫓아야 했는 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또한 '장애인 선후배간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2번 항목의 경우, 1차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기술된 원생들의 진술을 보면,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있지만, ‘때렸다’는 가해자의 진술은 없다.

2차 조사팀이 피해자 진술에 따른 가해 원생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후배 원생들이 선배 원생들에게 '맞았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북구청의 행정 처분처럼 ‘상습적인 폭행’으로 볼 근거되는 진술은 없었다.

더욱이 북구청의 의뢰로 메아리복지원 원생들을 조사한 경찰은 인권실태 보고서에 언급된 폭행 관련 부분은 청소년간에 흔히있는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으로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북구청은 최종보고서의 조작된 교사들과 원생들의 진술과 (원생과 교사들의)진술 내용이 상반되거나 진위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은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진행해 시설장을 교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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