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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판 도가니-그후]⑲북구청“사무국장 사직않으면 시설폐쇄”압박

[편집자주]

북구청 담당자가 메아리복지원측에 여러 차례 전화해 사무국장의 사표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메아리복지원 시설폐쇄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 News1

“(북구청의 '해고'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정직으로 들어오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시설 폐쇄까지)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울산 북구청 관계자가 지난 1월 17일 메아리복지원 징계위원회로부터 3개월 정직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메아리동산 사무국장에게 직접 전화해 사표를 낼 것을 여러차례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아리동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박(42)모씨는 설립자의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메아리복지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북구청 관계자의 말은 북구청이 메아리복지원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명시한 메아리동산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해고'를 이행하라는 것.

메아리동산 사무국장은 북구청이 '징계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직을 수차례 요구해 오자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북구청이 메아리동산 사무국장에게 '해고'를 강제할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이를 시정명령에 명시하고 이행하라고 초법적 요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메아리복지원 관계자에게 경징계 또는 중징계를 요구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중징계에도 정직, 해임 등 수위에 차이가 있는데 북구청이 구체적으로 '해고'를 못 박은 중징계 요구는 메아리복지원 징계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으로 볼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징계 해당자도 감경 규정에 따라 정직은 물론 경징계로 징계 수위가 낮아 질 수 있는데 북구청이 사무국장에 대해 '해고'로 구체적 징계 내용까지 특정해 무조건 이행을 요구한 것은 행정절차법상 이해하기 힘든 행위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징계 해고를 요구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은 더 문제다"고 지적했다.
북구청 공무원들이 인권실태 2차 조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얼 5일 윤종오 북구청장은 구청 감사계에 메아리동산 행정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구청과 (구)민노당 관계자들이 지난 11월부터 12월초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메아리복지원 회계 비리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특정 복지시설에 대한 '표적 조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News1

메아리복지원 관계자는 "직원의 징계해고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직원 한 사람과 가족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직원을 해고 할려면 복지원 내부 직원 징계 규정을 적용해야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도 그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부당 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북구청이 요구한다고 직원을 무조건 해고 할 수는 없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무국장이 내부 규정상 중징계 사유해 해당돼 정직을 의결한 것은 아니다"며 "북구청의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도의적으로 그렇게(정직 3개월)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구청이 메아리복지원 운영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설립자의 아들을 내쫓기 위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초법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구청 관계자들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월 16일 메아리복지원을 방문해 설립자 가족들을 만나 징계위원회때 사무국장을 해고할 것을 직접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이 메아리복지원 설립자의 아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해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도 열리기도 전에 담당 직원들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무국장 박 씨가 인권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원생간 성폭행 문제로 물러난 것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설립자와 부인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권실태 보고서 내용에 근거한 북구청의 행정처분과 인권실태 2차 조사팀의 퇴진 요구로 물러났지만, 아들인 사무국장은 북구청의 행정감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라는 북구청의 요구에 따라 강제적으로 물러났다.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에 대한 2차 인권실태 조사에 착수한 당일인 지난해 12월 5일, 윤종오 북구청장의 직접 지시로 감사계 직원들이 12월 7~12일 4일간 투입돼 메아리복지원 회계 비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를 실시했다.

지난 11월 9일 (구)민노당 관계자가 행정사무감사를 빌미로 메아리동산 회계 장부를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1월 17~30일까지 계속된 북구청 지도점검에서도 회계 비리를 찾지 못하자, 윤종오 구청장의 직접 지시로 북구청 감사계 직원들이 동원돼 회계 비리를 조사한 것이다.

민노당 관계자와 북구청 담당 부서, 감사계 직원까지 동원돼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무려 세 차례나 메아리복지원 회계 비리를 집중 조사한 것이다.
북구청은 인권실태 2차 조사가 끝난 다음달 감사계를 투입해 회계비리 등 운영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여, 메아리복지원측에 사무국장에게 징계해고 할 것을 명령했다. © News1

이에 대해 감사계 출신 북구청 관계자도 "보통감사를 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된다”며 “북구청 담당 부서가 회계 비리를 조사하고 서류까지 돌려준 7일 뒤 뒤 감사계 직원들이 투입돼 똑같은 회계 비리를 조사했다는 것은 표적 조사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구청은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 8가지 시정명령 사항을 메아리복지원에 통보했다.

8가지 시정 명령 가운데 4번째 ‘종사자 징계 미실시’란 항목에서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생활재활교사 김 모씨와 ‘법인 사무 및 생활시설 인사임용, 직원복무, 상벌 관리, 이용장애인 상담 등 사실상 총괄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무국장 박 모씨에 대해 중징계(징계해고)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 설립자인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요구는 통상적인 시정명령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사무국장에게만 '징계해고'를 명시한 것이다.

모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현행법상 북구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수위는 메아리복지원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북구청이 민간 복지시설의 직원 징계 수위까지 '해고'를 결정해 이행하라고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북구청이 시정명령을 통해 직원에 불과한 사무국장에 대해 '해고'라는 사형선고를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찾아가 '해고'를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정직 결정이 나자 수 차례 전화해 사표를 내도록 강요한 것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히 북구청이 현행법상 복지법인에 문제가 있으면 해당 법인 이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왜 사무국장에게 책임을 물어 '해고'라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끝까지 사표를 받아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구청이 설립자와 부인을 조작된 '성폭행 대물림'의 책임을 지고 시설 운영진에서 물러나게 한 뒤 마지막으로 운영진에 남은 아들을 무리하게 퇴출시키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가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야만 설립자 가족들이 모두 운영진에게 퇴출된 메아리복지원에 관선(공무원)이사나 공익(외부추천)이사를 투입해 원활하게 메아리복지원을 운영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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