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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20대 여성 살인' 오원춘 항소심서 무기징역(종합)

"인육 제공 목적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형 선고한 원심 깨

[편집자주]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오원춘. © News1 방인권 인턴기자


지난 4월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사체를 엽기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42)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8일 오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인육 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비록 극악무도한 범죄로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 주었지만 사형은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오씨에 사형을 선고한 중요한 양형요인은 오씨가 불상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육을 제공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오씨의 인육제공에 근거로 알려진 검찰의 수사기록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평소 사용하던 부엌칼 만으로 사체를 훼손한 점, 358조각으로 다소 어설프게 분리한 살점을 별다른 보관조치없이 비닐봉투에 넣어 세탁기에 보관한 점 등으로 봤을때 이를 불상의 목적으로 다른 곳에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오씨 집 주변에서 수거한 뼈조각 11개는 모두 동물의 것으로 판명됐고 오씨가 사건 당시 보였던 침착한 태도, 2번의 강간 시도 등 정황증거 등도 오씨의 살인에 인육제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씨가 중국으로 송금한 5500만원의 계좌에서 중국의 가족으로 보낸 것 이외에 별다는 송금 정황도 없다"며 "오씨가 일부 성매매를 하긴 했지만 비교적 돈을 아끼려 애쓴 정황이 인정돼 이 돈을 의심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도 재범의 위험성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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