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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편집자주]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시위 도중 백골단에 의해 살해됨.
4월 27일 연세대에서 재야단체는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 한 범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를 결성.
4월 29일 대책회의 주최 제1차 국민대회 열림. 광주에서 박승희 학생 분신.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학생 분신.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 학생 분신.
5월 4일 2차 국민대회 열림.
5월 5일 고 김기설, 방통대 동아리 ‘소리새벽’ 회원인 이지혜, 송국영에게 분신 의사를 처음 밝힘.
5월 6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
5월 7일 오후 7시30분경 김기설, 홍성은과 만나 분신 결의를 밝히며 수첩을 건네줌.
오후 9시30분 이지혜는 대책회의 관계자에게 김기설의 분신결의를 전해줌. 곧 바로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을 찾기 시작함.
오후 11시경 임근재는 북가좌동 김기설의 자취방에서 김기설을 만남. 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이보은을 추가로 보내 김기설을 보호, 분신 계획 만류. 이후 전민 련은 연세대에 사람을 배치하여 분신 방지 위해 노력.
5월 8일 오전 5시, 김기설 대학로에서 같이 있던 임근재와 이보은에게 전화건다고 하며 사라짐.
오전 6시30분 김기설 홍성은에게 전화, ‘열심히 살아라’고 하며 신촌 부근이라 고 밝힘.
오전 7시 30분, 정해창 비서실장 주재로 삼청동 안가에서 서동권 안기부장, 최 병렬 노동부장관 등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잇따른 분신 자살에 대한 배후 수사 결정
오전 8시 7분 김기설,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
정구영 검찰총장,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 배후 세력에 있는지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
전재기 서울지검장, 김기설 분신자살과 관련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 등 6명 으로 전담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하도록 지시.
검찰, 박창수 가족의 반대에도 영안실 벽을 뚫고 시신 탈취하여 부검 실시.
서강대 박홍 총장,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2시 홍성은, 연세대 대책회의 사무실에 김기설의 수첩을 전달.
5월 10일 김기설 추모집회
윤용하, ‘누가 분신을 배후 조정한단 말인가, 노태우는 퇴진하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광주).
5월 11일 전민련, 검찰의 요구로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 제출.
5월 12일 김기설 장례식(마석 모란공원).
5월 13일 남기춘 검사, 김기설이 근무했던 부대에 가서 필적 입수(감정의뢰도 않고 필적 은닉).
오후 10시 검찰, 홍성은 집을 수색하고 홍성은 불법연행(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잠시 집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백시간 동안 불법 수사).
5월 15일 검찰, 강기훈이 85년에 작성한 진술서를 필적감정 의뢰.
5월 16일 검찰, 이영미를 강제연행하고, 강기훈 집을 수색.
5월 17일 검찰, 홍성은 진술에 대해 공판기일전 증거보전 절차 마침(재판장 이현승 판사).
5월 18일 고 강경대 학생 장례식. 이정순씨 분신(연대앞).
국민일보 강기훈의 유서대필 보도.
범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 농성 시작, 강기훈 농성 합류.
5월 19일 전민련, 김기설의 수첩을 대책회의 자료함에서 찾음.
5월 20일 전민련, 명동성당에서 김기설의 수첩과 강기훈의 옥중편지 공개 후 수첩 검찰에 제출.
5월 21일 김기설이 4월18일 작성한 메모를 당시 건네받은 숭의여전 학생이 공개
검찰, 감정도 하기 전에 수첩 조작 가능성을 흘림(서울신문, 조선일보 22일 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감정결과 통보)
윤석만 검사, 한겨레신문이 필적을 의뢰한 사설 감정원 압수수색.
성남 터사랑 청년회, 김기설의 필적이 있는 방명록 공개(각장에 여러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김기설이 한정덕이란 가명으로 서명함, 유서와 동일한 흘림체 필적).
5월 22일 전교조 강원지부, 3월23일에 작성된 전교조 원주지회 개소식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공개.
5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검찰에 공개수사 요청.
5월 24일 전민련, 김기설 작성의 성남 민청련 상황일지 공개(김기설이 활동했던 성남 민청련의 활동일지로 수개월간의 활동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이 일지에는 김기설의 흘림체와 정자체 두 가지 필적이 모두 발견되어 정자체만을 김기설의 필적으로 주장해온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임).
5월 25일 검찰, 전민련 제출 김기설 수첩이 조작됐다고 발표.
국민대회 도중 성대 김귀정 학생 사망.
5월 26일 신상규 주임 검사, 자살방조 혐의로 강기훈의 사전구속영장 신청함. 김전종 판사 영장 발부.
5월 30일 KNCC 인권위,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6월 7일 강기훈,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편지 보냄.
6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평위, 강기훈 자진출두 권유.
6월 15일 KNCC 인권위, 강기훈 ‘대필 안했다는 심증’이라는 1차 조사결과 발표.
김수환 추기경, 명동성당에 경찰력 투입 반대 표명.
6월 18일 성남에서 홍성은 은신처 발견, 한겨레 취재기자 경찰에 연행.
6월 24일 강기훈,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
6월 29일 검찰,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구속.
7월 2일 검찰, 소위 ‘유서대필’ 배후관련 참고인 14인 전국에 지명수배.
7월 1~4일 검찰,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을 알고 임무영을 새로운 대필혐의자로 추적.
7월 6일 검찰, 임무영 전민련 사회부장 연행. 대필혐의 없자 집시법 등으로 보복 구속.
7월 12일 검찰, 강기훈을 기소하면서 사건수사 발표.
7월 14일 강기훈 후원회 발족.
7월 18일 KNCC 인권위원회,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의 필적감정결과 발표
7월 20일 변호인단, 강기훈 보석신청.
7월 25일 강신욱 강력부장, 부장검사 서열 1위인 형사 1부장에 임명됨.
8월 2일 법원, 강기훈 보석신청 기각(노원욱 부장판사).
8월 21일 검찰, 강기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 28일 강기훈 1차공판, 변호인단은 모두진술에서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강기훈은 모두진술에서 ‘유서대필 용의자로 몰린 지난 3개월 동안은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
9월 11일 2차 공판.
9월 25일 3차 공판.
10월 9일 4차 공판(국과수 김형영 문서실장 증인신문).
10월 23일 5차 공판(김형영 증인신문 계속).
11월 6일 6차 공판(홍성은 증인출두 거부). 변호인측, 동우전문대 학내 폭력사건 관련 녹취록(홍성은과 김기설이 같은 노트에 녹취한 것)과 분신 당일 복사한 수첩 복사본 제출.
11월 7일 7차 공판. 홍성은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측 요구 비공개리에 진행. 자신의 수첩에 쓰여진 메모가 강기훈이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11월 20일 8차 공판. 강기훈 변호인단, 김기설이 3백만원을 빌리고 써준 각서를 증거로 제출.
11월 27일 9차 공판.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증인신문.
11월 28일 10차 공판. 일본인 오니시 증인신문 계속.
12월 4일 11차 공판. 검찰, 강기훈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 변호인단 장문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기훈의 결백을 주장(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회는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12월 14일 서준식, 집행유예로 석방.
12월 20일 12차 공판. 재판부(노원욱 부장판사, 이영대 정일성 배석판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
1992년 2월 9일 MBC,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석분석실장 김형영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폭로.
2월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국과수 감정을 배척하는 첫 판결.
2월 17일 검찰,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발표.
2월 27일 전국연합 등 재야 12개 단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
3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
3월 26일 항소심 2차 공판.
3월 27일 항소심 재판부, 국과수 문서감정에 관한 기록검증.
3월 30일 항소심 3차 공판. 구속된 김형영 증인심문.
4월 2일 항소심 4차 공판. 홍성은 불출석(홍성은 93년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전날 검찰 수사관이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여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힘).
4월 9일 항소심 5차 공판. 검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
4월 13일 공대위, 검찰(남기춘 검사 등)이 필적을 은폐했음을 김기설의 군복무 당시 정훈장교인 이찬진 변호사의 제보로 밝힘. 강기훈 변호인단 변론재개 신청.
4월 15일 공대위, 명동성당 앞에서 ‘강기훈의 무죄석방과 검찰의 필적은폐 규탄’ 집회
4월 16일 박형규 목사 등 각계인사 4백여명은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4백인 선언’ 발표.
김수환 추기경 등 23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임대화 부장판사, 윤석종 부구욱 배석판사). 강기훈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7월 20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 김승훈 신부 등 각계인사 2백13명,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
7월 21일 예장 목회자 공정재판을 위한 금식기도회 개최.
7월 24일 대법원(주심 박만호, 김상원 박우동 윤영철), 강기훈 유죄 확정.
1993년 1월 19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에 강기훈의 사면을 바라는 탄원서 제출.
3월 6일 사면석방에서 강기훈 제외.
5월 23일 석탄일 사면에서 강기훈 제외.
10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방영 하루 전날 불방 결정. 제작진 항의.
1994년 8월 17일 강기훈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1998년 3월 15일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방영
2000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유서사건을 지휘한 강신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 반대 성명을 발표.
7월 6~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림. 천정배, 추미애, 이재오 의원 등 강신욱 대법관 후보에게 유서사건 조작 및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해 추궁함.
7월10일 국회에서 자유투표로 6인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통과. 강신욱 대법관 반대표가 무려 69표나 나옴.
2001년 7월 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고 김기설 열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
2002년 4월 28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1년 5월 죽음의 배후’ 편에서 당시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밝힘.
2004년 9월 7일 MBC <PD수첩>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과거사 규명’ 편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과거사 규명의 핵심사안 하나로 보도됨.
11월18일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활동.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2005년 3월 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
(출처:강기훈의 쾌유와 재심개시 촉구를 위한 모임 '강기훈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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