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전문] 논란 빚은 표창원 경찰대교수 블로그 글 1편

[편집자주]

16일 경찰대 교수직을 사임한 표창원 교수의 블로그 메인화면. © News1 홍기삼 기자


진실의 문을 열어라(1)

1. 이 글을 쓰는 이유
11일 저녁, '국정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어 그 현장인 한 오피스텔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수서경찰서 여자 수사과장의 사진이 실린 인터넷 기사가 화면에 떴을 때, 이 분야 종사자로서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건 상황을 파악해 '경찰상 즉시강제'에 기반한 현장진입과 증거인멸 방지 및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속한 조사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셜네트워크에 올렸다.
이후 의견과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대부분 답을 해 주었지만 일부에서 똑같은 논리와 질문으로 반복된 질문을 해 왔다. "경찰이 영장없이 사생활 침해하면 되느냐, 확실한 물증없이 경찰권발동이나 선관위의 진입 및 조사가 가능하냐, 인권침해다"라는 주장이었다.
국가적 대사인 대통령선거에 국가정보원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사실이든 허위이든 국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다.
영장을 발부받는 사이 증거가 인멸되어 버릴 수 있는 위급성도 존재한다. 진위여부를 가려 유권자와 국민전체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진위여부에 따라 책임져야 할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할 "정의(Justice)"의 요구가 엄중하다.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국가인가, 허위와 기만이 지배하는 국가인가는 이 사건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울러, 사건 초기 공개된 제한된 정보와 달리 이후 공개된 사실들의 았어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되는 진실덮기 작업들을 중단시키고 투명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역삼동 오페스텔은 "한국의 워터게이트?"
국정원 직원으로 밝혀진 김 모씨의 오피스텔 방은 이제 "한국의 워터게이트"로 역사에 기록될 상황에 이르렀다. 10평 안팎의 작은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국가공권력을 상징하는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문 해정장치를 든 소방대 팀이 대기하고 그 뒤를 취재진과 정당관계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진풍경이 지속되고 있기 떄문이다.
2012년 12월 11일 오후에 시작된 이 희안한 대치상태가 벌써 48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이미 외신도 주목하고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초기에 선관위와 경찰이 과감한 법집행으로 진실을 밝혔더라면 이처럼 큰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은, (1) 야당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고 다른 후보를 떨어트리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국가적 선거부정 사건"이 되어 미국의 "워터게이트(1972년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의 재선을 위해 상대방인 민주당 선거본부 '워터게이트 호텔방'에 침입,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가 적발, 결국 대통령 사임으로 이어진 사건)"를 능가하는 희대의 선거부정 사건이 될 수 있는 지경으로 확대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파장은 커질 것이다.
(2) 야당 주장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지지율 저하 등 위기에 몰린 야당이 대선 직전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근거없는 허위정보에 의지해 무리하게 국정원 직원을 미행감시하고 그 거주지를 습격, 공권력을 동원해 겁박하고 절대 비밀에 부쳐져야 할 정보요원의 신원을 노출시킨 희대의 '황당 스캔들'로 기록될 것이다. 유권자와 국민은 야당과 그 후보에 실망할 것이고 낙선은 불을 보듯 뻔하다.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성은 커진다.

3. 여야 모두 '진실을 두려워하고 있다'
여당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집권은 물론 상당기간 재집권이 어려울 엄청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보루인 국가정보원을 정당과 후보자를 위한 사설 용역원, 댓글 알바, 공작원으로 전락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고 아직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을 기정사실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기 떄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당과 후보는 극단적인 '방어행동'을 하고 있다. 무리하게 후보와 당이 나서 공무원 개인의 범죄의혹 사건에 대해 '용의자 편'을 들고 있다. 경찰에 대한 위협과 협박의 느낌까지 느껴진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자신있다", "확실하다" 주장하지만 경찰, 검찰 선관위 등 공권력만의 수사에 반대한다. 하드 복사본도 가져야 하고 수사과정에 참여 입회해야겟다고 한다. 만약, "제보내용이 허위였다"고 밝혀질 경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지금 서로 분노한듯 보이는 두 정당과 후보는 차라리 이렇게 대치상황이 계속되면서 그 사이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이 이루어져 모든 증거가 사라져 버리길 바라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래야 계속 '불편한 진실'은 감춘 채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지지세력을 잃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국민과 대한민국이다. 또다시 끝없는 진실공방과 다툼, 누가 집권해도 패한 측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타도어 때문이다", "부정선거 떄문이다" 하며 다음 5년간을 어지러운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기 떄문이다.
국제적 위상은 어떤가? 607호 문만 열고 들어가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 (혹시 있다면 태블릿 PC)만 들고 나와 컴퓨터 포렌직 팀이 들여다 보면 바로 진실이 밝혀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참 웃긴 나라다 하며 세계인들이 조롱할 것이다.
나는 국민이고 유권자다. 이런 피해를 보고싶지 않다. 그래서 경찰과 선관위에게 과감하고 용기있는 법집행을 요청하고 그 근거와 논리와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4.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진입의 '법적 근거'
(1) 1단계: 신고를 받고 경찰과 선관위가 출동했던 사건 초기의 강제진입 문제.
선관위의 해명자료에 따르면 신고후 처음 현장에 갔을 때 거주자의 승인을 얻어 해당장소에 들어가 살펴보았지만 '최초 신고 내용인 불법선거사무실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제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퇴거했다. 이 경우 "제보자(아마도 의혹을 제기한 야당 관계자 였을)"의 어설픈 실수 혹은 착오가 가장 비난받아야 한다. 신고의 내용에 있어 심각한 오류가 있었고, 이 해명대로라면 우선 선관위의 대응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강제진입의 필요 없이 '동의에 의한 진입'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선관위의 해명자료에 오류나 허위가 있다면 이는 또다른 문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공식해명자료에 대한 반론이나 이의제기는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보자 측에서 사실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개입 여론조작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주일 이상 대상자를 미행해 의혹을 확인했기 떄문에 신고한 것이다."라며 신고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함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다시 대상자를 찾아 '국정원 직원인지'를 물었다. 대상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행해진 조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이 맞다는 확인이 이루어졌고 국정원도 이를 인정했다.
그러자 다시 현장진입 필요가 생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상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미 취재진도 도착했고 야당 관계자 등 여러 사람이 운집했다. 같은 여성인 경찰서 수사과장이 "문을 열어달라, 조사할 게 있다"고 요청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과 선관위 직원의 판단은 결코 쉽지 않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기 떄문에 신중해야 하고, 1차로 동의를 얻어진입해 살펴본 바 특별한 의심정황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보자의 진술이 바뀌어 새로운 혐의 내용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생겼지만 제보자의 말만 믿고 마치 그 대리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이 취할 태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혐의 부분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새로운 정황 (대상자의 신분이 국정원 직원임이 확인)이 확인된 마당에 그대로 손놓고 철수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 진입해 신고내용인 "악성댓글 달기 작업"이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상자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제보자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며 진입을 독촉하고..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 대상자는 "오빠가 오면 문을 열어주고 노트북을 검사해 보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오빠가 오고 부모님도 왔지만 문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강제진입' 밖에는 사실확인 방법이 없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가장 좋다.
그런데, 사건 초기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검토한 뒤 증거보완 등 요구를 거쳐 판사에게 청구하고 다시 판사가 검토해 버완 요구 등을 거쳐 발부여부를 결정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그 때 적용되는 법리가 "행정상 즉시강제"다.
"공무원이 영장도 없이 사적 공간인 비디오가게에 진입해 불법 음반·비디오·게임물을 수거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장주의위반이 아니다"(헌재 2002.10.31. 2000헌가12)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으니 분명 우리 법체계에서 허용된다.
헌법재판소으 논지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찰법에서는 특히 경찰의 이러한 즉시강제 행위를 "경찰상 즉시강제"로 칭한다.
그 법원칙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는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가공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임은 위에 설명했듯이 자명하다.
그 다음 문제인 법룰의 근거다. 우선 '공직선거법'이다. 현행범에대한 '신고'가 있거나 선거법 위반이 행해지고 있다는 혐의가 소명되었을 때, 선관위가 해당 장소에 진입해 질문하고 조사하고 증거물품을 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과연 "현행범, 혐의 소명" 요건이 충족되었느냐다.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선관위 직원이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다. 충족되었다고 보고 진입해 조사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의한 강제진입이 된다.
만약에 의혹이 허위로 밝혀지면 그 판단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적 행정적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양측 정당과 국정원 간 분쟁이지 선관위가 아니기 떄문에 '즉시강제' 결정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도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추후 학계에서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경찰의 직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는 "경찰상 즉시강제의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해석된다는 학설이 있다.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법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일반적 수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과거에 시위진압이나 수배자 은닉 의혹이 있는 거소에 영장없이 과감하게 진입할 때 적용된 논리다.
'개별적 수권조항'은 생명 신체의 위험이 있을 때 그 방지를 위해 경찰은 영장없이 거소에 진입해 구출 범죄진압 중단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선관위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강제진입 결정에는 적법성 논란이 잠재해 있다.
여기서 경찰과 선관위의 "의사결정", "재량(discretion)" 문제가 대두된다. 다소의 논란과 법적 책임 소재를 안고서라도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자면 과감하게 강제진입해 노트북 등 증거자료를 수거해 "경찰청 사이버태러대응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본질"에 해당하는 진위여부가 가려진다.
이 '과감한 법집행'의 적법성 정당성 문제는 부차적이고 추후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관계 공무원과 지휘자가 이 결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나도 그 누구도 그 피해를 막아주거나 대신 입어줄 수 없다.
가능하다면 내가 대신 그 책임을 져주고 싶다. 그리고 과감하고 당당하고 용기있게 법집행을 해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지탱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그 '즉시강제'의 요건인 '긴급성'이 사라져 버렸다. 시간의 경과와 함꼐 '영장'을 발부받지 않을 명분이 없어진 것이다.
(2) 2단계: 압수수색 영장 문제
이제 경찰-검찰-법원을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적법하게 강제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영장발부 절차와 요건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다. 관심있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란다.
그런데, 초기와 똑같은 상황 독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증거부족으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해" 영장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쎄? 다른 사건에서도 그럴까?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있다면 일단 검사에게 신청은 할 수 있다. 기각된다고 해서 경찰이 손해볼 것은 없다.
그런데 경찰은 아예 영장청구를 신청하지도 않는단다. 검찰은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수사권을 둘러싸고 대립중인 경찰이 "영장"이라는 드거운 감자를 검찰로 넘기면 어쩌나 걱정하던 찬데 아예 신청을 안한다니 얼마나 좋을까?

(3) 3단계 : 대치가 지속될 경우 "생명보호(자살위험 방지)를 위한 즉시강제, 진입"
대치가 계속되면서 대상자 부모가 빵과 우유를 오페스텔 안으로 넣어주고 있다고 한다. 식사야 그렇게 해결된다고 해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오빠와 부모를 부를 정도로 심약한 대상자가 이 엄청난 중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행동을 취할 우려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자살방지용 매트리스를 오피스텔 창문 밖 바닥에 설치했다고 한다.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겠지만, 만약에 그 위험이 현존한다고 판단된다면 다시 "경찰상 즉시강제" 필요 상황이 된다.
이번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적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고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기 대문에 고민하거나 망설일 이유도 필요도 없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일 지, 실제 위험이 현존하는 지 판단할 '징후'가 나타나는 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진입 및 구출 구호는 가능하지만 '증거물 수거'는 어떻게 될까?
생명위험 상황에 이러한 논의가 냉정해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다. 앞서 밣힌것 처럼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신고대상 장소에 진입해 조사하고 증거이멸 방지 및 증거물품 수거를 해야 한다. 경찰 역시 공직선거법에 다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일 경우 즉시 단속 및 수사에 임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만약에, 자살 방지 생명구호 활동의 혼란을 틈타 누군가 노트북과 스마트 폰 등 증거를 절취 혹은 인멸 하도록 방치한다면 선관위와 경찰은 "직무유기"의 범죄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지금 그 가능성을 공지했기 때문에 "예측가능성"까지 발생했다.
5. 607호, 그 '진실의 문'을 열어라 !
지금 내 심정은 무척 답답하고 부끄럽고 안타깝다. 증거를 인멸하고 현장을 조작하고 도주하는 살인범들 현장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한톨의 증거도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지금 오피스텔 607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증거가 얌전히 앉아 기다리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국가 위기에 준하는 엄청난 의혹사건이다. 허위라면 이 혼란을 야기한 야당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일반인도 아닌, 국민세금으로 최고의 인재를 선발해 교육하고 훈련하고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 최고의 법집행자들이 그 607호 얇은 문 하나를 열지 못해 국가와 국민을 이렇게 망신시키고 있다.
아직 투표할 후보자를 선택하지 못한 유권자로서 요청한다. 지금 당장 607호의 문을 열어라 ! 그리고 노트북과 스마트 폰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로 가져가 분석하라. 그리고 그 결과를 한 줌 숨김없이 유권자와 국민앞에 공개하라 !
이 요청을 외면하거나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자, 대한민국을 하류 사기국가로 전락시키는 주범이라고 감히 규정한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