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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동자 선원 동등 대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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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해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42.6%는 폭행 등 피해경험이 있고 10.1%는 감금을 당하기도 하는 등 이들이 낮은 임금과 잦은 폭력·욕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조치로 인권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 △내국인 선원과 차별금지 명문화·임금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해사노동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수협중앙회장에게는 △수협·선주·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선원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와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돼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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