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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배희 가정법률상담소장 "각종 사회문제 시작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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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 News1 손형주 기자



"각종 사회문제들을 따져보면 결국 가정문제에서 시작한다.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의식의 전환과 법·제도의 변화가 왔는데 이를 가장 첨예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개념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67·여)은 최근 각종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곽 소장은 "1%라 해도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이룬 가정이 있다면 국가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들이 소외되면 사회문제화되기 때문에 정당하게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법과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56년 문을 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3년째 소장직을 도맡아 온 곽 소장을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담소 소장실에서 만났다.

-지난해 상담소 사업 중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은.

▶상담소의 사업 목적은 소송 구조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헌법에 정해진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돕는 것이다. 가족구성원들 안에서 벌어지는 마찰을 상담, 화해조정, 소송 등 법률 서비스를 통해 완전히 무료로 돕는 사업을 꾸준히 해왔다. 특별히 무엇이 잘 된 사업이라고 우열을 가리긴 어렵다.

-아쉬운 점도 있을텐데.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사람들은 가정문제가 생기면 일단 가정법원으로 가지만 그곳은 민원인들을 안아줄 곳이 없다. 우리는 이혼은 가능한가, 위자료는 받을 수 있나, 아이들은 누가 키우나 등을 상담해 준다. 이런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당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다.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많이 변하고 있다. 특히 요즘 역점을 두는 사업은.

▶다문화가정과 탈북가정의 부부사이 갈등이다. 예전에는 내국인들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했지만 이제는 세계화가 실감나는 때다. 한글과 정서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와서 적응을 못하는 원인을 살펴서 없애줘야 한다. 부부가 헤어지는 이유 자체는 내국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더 근본적 원인은 결혼과정에 있다. 선의의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결혼을 사고파는 거다. 다문화가정이 정착하려면 결혼에 임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정문제와 관련해 도입이나 개정이 가장 시급한 법이 있다면.

▶가정은 국가의 발전을 지원하는 인적자원이다. 자녀 양육을 개인문제로 보면 안 된다. 국가 발전의 문제다. 자녀를 낳아서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이혼시 친권, 양육비 지원 문제들을 조금씩 손보고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미혼모라는 말 대신 비혼모라는 말을 쓴다. 결혼 못한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결혼을 안 한 엄마들이란 뜻이다. 그런데 비혼모를 도울 규정이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여성·노인 문제도 아무 대책이 없다. 부부재산제나 친양자제도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가정법률상담소가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완전한 남녀평등이다.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찾아오는 이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전에는 같이 울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더 도와주고 싶어도 법이 담벼락을 치는 것이다. 지금은 많이 허물어졌지만 아직도 도움을 막는 부분이 많다. 정말 법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100% 도와줄 수 있도록 벽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후보자의 자질은.

▶사람 됨됨이를 본다. 자리에 앉을 만한 지식과 자격은 당연하고 그 위에 도덕성, 가치관, 인품 등 무엇보다 공직자로서 올바른 역사관과 정의감을 가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사과정에서 나오는 논란들은 잣대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예컨대 병역회피 문제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어떤 집단에서는 너도나도 그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고 여긴다. 한국의 경우 이들 사이에 차이가 매우 크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기준을 어디에 두드냐가 문제인데 군대 안가는 것, 다운계약서 당연히 안된다. 하지만 (목적한) 무언가를 잡기 위한 인사검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앞으로 상담소 운영 계획은.

▶단지 가난하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상담소 시작부터 현재, 미래에도 주요 목적이다. 가족법에 완전한 남녀평등, 부부평등을 이루기 위한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지부 설치를 계속할 것이다. 또 신용불량자 회생, 파산 면책 등에 관한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정문제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함께 의논했으면 한다.

◇프로필
△1946년 전북 남원 출생
△1969년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2002년 이화여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화여대 법학과 겸임교수
△대법원 등기호적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신문 자문위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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