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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 빼돌리기 전 양형까지 검색…징역 7년 선고

[편집자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황현찬)는 회사 소유 주식을 인출하고 처분해 44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정모씨(36)에게 징역 7년과 4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A회사의 재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자금의 입출금과 회계, 세무, 주식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회사가 거래하는 증권사에 '임원진에서 거래증권사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속여 A회사가 소유한 모회사 주식 53만여주를 인출받아 본인 명의 7개 증권계좌에 입금한 뒤 이 주식을 팔아 44억5700여만원을 마련했다.

정씨의 범행으로 A회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을 받고 자본금의 약 10%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정씨는 범행 이전에 인터넷으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검색하고 횡령죄의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의 권고형량을 확인하고 횡령죄 처벌 사례를 검색해 형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현금으로 교환한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인터넷 검색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40세 중반 이전에 형 집행을 마치거나 가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벌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가석방이 이뤄질 수 없도록 피해액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정씨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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