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박영선 의원 '집단소송법 발의'

    (서울=뉴스1) 손형주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집단소송법 제정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6.7.26/뉴스1   handbro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