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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이틀 앞으로'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3월 10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8일 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광판에 선고 예정일이 게시돼 있다. 2017.3.8/뉴스1 kkoraz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