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재랜드 TV 매장에서 한 시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이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7.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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