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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진 '보수단체 보호 받으며'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뇌물공여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8.25/뉴스1   fotogy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