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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서 징역 2년 조윤선 '6개월 만에 재수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를 선고했다. 2018.1.23/뉴스1   phona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