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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경찰서의 전광훈 목사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번) 위반 혐의로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 이용 후 조사실로 돌아가고 있다. 전 목사는 내란선동 혐의로 4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1건으로 고발되었고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경찰의 5번째 소환 요구만에 출석했다. 2019.12.12/뉴스1   pjh203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