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MB측 "졸속 재판..뇌물 전달 증거 없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eastse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