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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31일까지 거리두기 연장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한 1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코로나19 단축영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6/뉴스1   eastse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