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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투, 문화와 의료 사이'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김도윤 타투이스트(타투유니온 지회장)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작업실에서 타투 시술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국제 위생 규정 이상의 위생상태를 지켰고 정해진 규정이 없는 한국 사회에 더 나은 규정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1992년도 대법원 판례로 인해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합법적으로 타투를 받을 수 없다"며 "이 재판은 타투이스트들이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되찾는 재판이다"고 밝혔다. 한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타투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타투업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021.6.17/뉴스1   ze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