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 하면 '과태료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2022년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된다. 2일 오후 서울 시내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보행신호에 우회전을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시 운전자는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나서 우회전 해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반시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가 할증된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2022.1.2/뉴스1   pjh2580@news1.kr